난방비 지원금 59만원 발표되었습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난방비 지원금
가스요금 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확실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올 겨울 급격하게 올라간 가스요금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난방비 지원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넓힌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조회, 지원대상, 신청방법등 난방비 지원 정부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조회하세요!

 

 

 

목차
동절기 가스요금경감제도란?
동절기 가스요금경감 내용
동절기 가스요금경감 대상
동절기 가요금경감 신청방법
지역별 난방비 지원 정책

 

 

동절기 가스요금경감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절기 가스요금경감 내용

1.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감금액이 확대됩니다

구분 동절기 '취사난방용' 요금
경감금액(원/월)
비고
생계/의료 급여 2만 4천원 → 14만 8천원 단,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일 경우
8만 6천원
주거 급여 1만 2천원 → 14만 8천원
교육 급여        6천원 → 14만 8천원
차상위계층 1만 2천원 → 14만 8천원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 2만 4천원 → 7만 2천원
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6천원 → 1만 8천원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요금단가가 낮아집니다

구분 변경
산업용 요금단가 적용 산업용 요금단가보다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단가 적용

 

 

 

동절기 가스요금경감 대상

 

 

구분 관련법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지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의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워법' 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아들 또는 손자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2.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 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들 또는 손자인 3인 이상의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동절기 가스요금경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가능)

준비서류

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동의

지역별 난방비 지원정책

지역별 다양한 난방비 지원정책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은 22. 12.1 ~ 23. 3. 31일 까지이며, 이 기간에 난방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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