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제도보다 훨씬 혜택이 많고 좋은방향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부모급여' 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가 뭔가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 조회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 처리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어도 상관없나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가 뭔가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급여 받을 수 있으며, 가족 및 친인척이나 돌봄 인력 지원을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 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으로는 2023년 기준 만 0세 ~ 1세의 아동이라면 해당하는 개월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내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내년에는 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부모급여 조회 및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꼭 지참 하셔야합니다
부모급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어도 상관없나요?
부모 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3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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